의약품, “상담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한다

의약품, “상담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한다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6.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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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담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의약품 허가심사 프로세스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6월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허가심사 업무가 일원화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제약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원상담이력제 및 품목관리자 등 민원상담제도와 허가심사의 연계·운영 서비스 제공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도출된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부 심사자 교육을 통해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환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일시 : 2009. 6. 12(금), 14:00 ~ 16: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

- 주요발표 내용
·‘09년 의약품심사부 업무소개 및 업무계획
·제품화지원센터 업무 및 상담사례 소개
·의약품허가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의 일관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정책호응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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