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가협회, AEO인증을 위한 제4차 기술세미나 개최…개정 고시 및 가이드라인 중심

물류전문가협회, AEO인증을 위한 제4차 기술세미나 개최…개정 고시 및 가이드라인 중심

  • 로지스틱스뉴스
  • 승인 2010.09.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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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공인경제운영인’의 약자로서 관세 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는 공인인증제도이다. 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강화해온 미국 (관세청)의 무역안전조치(C-TPAT)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여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국이 AEO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2009년 4월 15일 도입한 제도로서 2010년 6월 1일 현재 7개 분야 40개 업체가 공인인증을 획득하였다.

물류전문가협회는 AEO인증을 위한 제4차 기술세미나를 오는 9월 14일 개최한다.

이번 AEO 기술세미나 과정에서는 AEO 제도 소개, AEO 공인 준비 및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특히, 8월23일에 발표된AEO고시 및 가이드라인2.0에 대하여 AEO 인증 컨설팅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AEO인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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