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상담 실시

행정안전부,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상담 실시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4.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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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이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상담을 해주는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그간 인터넷 중독 상담은 지역에 있는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내방상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인 신체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 등은 신체적, 가정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신규 실시되는 가정방문상담은 이들 취약계층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중독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상담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상담대상자는 가정적, 경제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성인 무직자 등이다.

상담방법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수도권 소재 25개소) 및 병원과 연계하여 개인당 10회까지 계속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상담대상자의 중독여부 진단 및 가정 내 컴퓨터 설치장소 등 인터넷 이용환경 점검, 인터넷이용 조절방법 제시 등이며 가족도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방문상담 및 연계상담이 끝난 뒤에는 6개월 후 다시 전화상담을 통해 인터넷중독 개선정도를 확인하는 등 상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가정방문상담은 그동안 상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상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시정해 준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가정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인터넷 중독 전화상담 전국대표전화(1599-0075)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신청은 본인 외에 가족, 학교 교사 및 사회복지사, 인터넷중독 상담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관련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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