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 박현숙 기자
  • 승인 2010.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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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8월 3일 관계기관 간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 공동협약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 아동성폭력 관련 5개 중앙부처와 전국 244개 지자체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중에서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 간에 체결된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2008.4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의 핵심 추진과제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으로 구성

이 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될 협약식에는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 중앙부처 장·차관과 문충실 서울동작구청장 등 16개 시군구청장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식에 이어 개최되는‘지역연대 관계자 워크숍’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설명과 함께 부산시 사상구와 전북 군산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사례 발표가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발생 경향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등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9개 부처 합동‘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와 당정회의(6. 23), 국가정책조정회의(6. 25)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아동안전 보완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 선정·육성’, ‘성폭력 피해위험 아동과 여성전문상담원 1:1 결연 추진’, ‘관계 중앙부처 및 모범 운영 시군구간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MOU 체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방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청원경찰 배치 등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조기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추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의 등하교 지도와 놀이터, 공원 등을 순시·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경찰청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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