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 낸다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 낸다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04.22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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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시범사업
신장이 안 좋아 동네 내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허리를 다쳐 근처 정형외과에 갔다. 정형외과에서도 4가지 약을 처방받은 A씨는 지금 먹고 있는 내과 약들과 다 같이 먹어도 되는지 걱정됐지만, 지금 먹고 있는 약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방법이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 개소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간에는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하여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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