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이 성급한 이혼예방, 이혼 후 생활에 큰 도움된다"

"'이혼상담'이 성급한 이혼예방, 이혼 후 생활에 큰 도움된다"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0.07.08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상담 성과 조사 발표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고선주)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79개센터를 대상으로 2009년 이혼상담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이혼전후 상담을 이용한 사례는 5,910명으로, 이혼 전 상담이 4,779명(80.8%), 이혼 후 상담이 1,131명(19.2%)으로 나타나 이혼 전 상담이 4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형태는 면접상담이 4,147명(5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상담 1,943명(28.0%), 방문상담 702명(10.1%), 사이버상담 155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원과 연계하여 협의이혼 전 이혼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면접상담 중 법원연계 이혼 상담수는 1,489명(25.2%)를 차지했다.

이혼전 상담 결과를 보면 총 4,779명 중 이혼의 철회가 545명(12.1%), 이혼의 보류가 816명(18.1%)으로 나타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 전 상담이 성급한 이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록 이혼을 결정하였지만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가 752명(16.2%)으로 나타나, 전체 이혼 상담의 46.9%가 상담을 받은 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혼 후 나타날 수 있는 자녀 양육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모역할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이혼전후 상담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전후 상담은 이혼 중 또는 이혼 후에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이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이혼 전 충분한 상담만이 이혼전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3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혼전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부부문제 외에도 가족문제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센터(대표번호 1577-933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