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량 의약품으로부터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은 우선 회수의무자(제약사)가 인터넷을 통해 회수현황을 보고하면 자동으로 회수진행상황이 모니터링 되어 회수가 미흡한 곳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와 연계하여 회수대상의약품 취급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국에서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간단한 실명인증 절차만으로 회수대상의약품 보유량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내용을 회수의무자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제약사, 약국, 도매상 등이 회수대상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불량 의약품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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