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류에서 발암성 아조염료 초과 검출

유아용 의류에서 발암성 아조염료 초과 검출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6.0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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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에서 구입한 유아용 의류 한 제품에서 발암성 아조 염료인 파라클로로아닐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입한 18개 유아용 의류중 13개 제품(72.2%)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의류 24개 제품(온 라인 18개 제품, 오프라인 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아용의류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위반한 의류의 유통을 철저한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자율안전확인표시’(KPS : Korea Products Safety)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유아용 의류에서 발암성 아조염료 기준치 초과 검출

오픈마켓인 지마켓(하늘비행기)으로부터 구입한 유아용 의류 '러브미 내의(red)'에서 발암성 아조염료인 ‘파라클로로아닐린’이 기준치(30ppm)를 초과하여 검출(40ppm)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파라클로로아닐린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그룹 2B로 분류된 물질로 그룹2B는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조 염료 중 발암성이 의심되는 염료들은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6년부터 유통을 금지시켰으며 EU(유럽연합)에서도 2003년부터 기준(30ppm)을 초과하는 아조염료를 함유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유통이 금지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파라클로로아닐린 등 총 23종의 아조염료에 대해 ‘30ppm이하’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아조염료는 색상이 화려하고 선명해서 섬유제품의 염색에 많이 사용되는 염료로 금번 유아용 의류 안전성 검사에서는 인체에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23종의 아조 염료를 시험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의류중 72.2%가 ‘자율안전확인표시’ 하지 않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아용 의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어야 판매할 수 있으며 동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조사한 24개 유아용 의류중 14개 제품(58.3%)은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입한 18개 유아용 의류중에는 13개 제품(72.2%)이나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유아용 의류를 구입할 때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의류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요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법 제2조) :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유아용의류가 이에 해당됨)
● 자율안전확인표시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법 제21조)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
● 자율안전확인표시 없는 제품의 수거·파기명령 등(법 제31조) : 시·도지사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유아용 의류 구입시 소비자 주의 사항>

● 라벨, 장식 등의 가장자리 마무리가 날카롭지 않은지 확인한다. 장식 등의 끝부분이 날카로우면 연약한 유아의 피부를 자극하거나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

● 가능하면 장식 및 조임 끈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만일 끈이 있는 의류라면 끈이 짧으면서 끝에 장식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끈이 너무 길거나 마무리 장식이 크면 좁은 틈에 끈이 끼어 당겨지면서 유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너무 작은 장식이 달린 옷은 피한다. 유아들은 옷을 입으로 자주 빨기도 하는데 이 때 옷에 달린 장식이 떨어져서 유아가 삼키거나 목에 걸릴 수 있다.

● 유아용 의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자가 표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유무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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