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7.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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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하여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7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 등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 등을 구매하고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대여업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항공수요 창출 및 저변확대로 일자리창출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하여 비용절감(항공기보다 33% 절감 가능) 및 위험감소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제작기술 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정책을 국내 항공정책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항공사 및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및 그 표준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대해 발급하는 감항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 및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을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였고,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발급되는 증명서를 불법으로 취득하였거나 증명당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자 개념을 규정하고,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를 항공기정비업에 추가하는 한편, 불필요한 보상방지 및 공항개발예정지역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제한 행위를 명문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금년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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