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에서는 조리장 및 조리용구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의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수족관 어패류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활어횟집의 수족관물과 냉면육수, 그리고 주요 수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활어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수족관물 7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중 10.3%인 8개 업소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족관물에 대해서는 ‘수족관물 관리요령’에 의거 청소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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