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고용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10.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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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그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 <현행> 미보고 시 1차300/2차600/3차1,000만원, 거짓보고 1,000만원 →<개정> (일반재해) 미보고 시 700/1,000/1,500만원 거짓보고 시 1,500만원 (중대재해) 3,000/3,000/3,000만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 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2.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외주화의 확대로 인하여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 최근 2년간(‘14.12∼‘16.11) 전체 과태료 부과 사업장(1,723개소) 중 같은 위반행위로 2차 위반 사업장 수 29개소(1.7%), 3차 위반 사업장 수 4개소(0.2%)에 불과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된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 (현행)1차10만원/2차20만원/3차 50만원→(개정)1차100만원/2차200만원/3차 500만원
* 화화물질 1종당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용이 약 30만원 정도임에 비하여, 현행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미제공시 10만원에 불과함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하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하였다.

* 현행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22개소) 중 하나인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선박내부 △특수화학설비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 용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로만 한정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16.6월 정부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우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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