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유기적으로 집행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 전문 변호사 자문단을 통해 오픈마켓 입주 판매자들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향후 온라인 위조품 검색 솔루션 (OBMS: Online Brand Management System)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공동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상표권 보호에 대한 운영자와 관공서를 넘어 위조품에 대한 소비자 및 제조사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소비자 홍보와 더불어 300여개 브랜드 상표권자들과 함께 11번가 위조품 근절 프로그램인 ‘위조품 110% 보상제” 협력 브랜드로 참여하는 등 위조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SK텔레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한국의류산업협회와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체결은 그 동안의 위조품 근절을 위한 11번가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11번가는 불법상품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믿고 살 수 있는 쇼핑의 신뢰의 장터로 인식될 수 있는 클린 오픈마켓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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