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복지부,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사업’ MOU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복지부,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사업’ MOU 체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08.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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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복지부,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사업’ MOU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7일(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 조경연 상임이사, 중앙자살예방센터 홍창형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유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자살위험도 감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유가족에 대한 병·의원 및 전문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한 치료비와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살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 또는 동료 및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아물기 힘든 상처’로 인해 심리적 고통에 직면하여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의 7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은 일반인의 8.3배 높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살유가족의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고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3,513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이 26.5명에 달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2.0명보다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위인 일본의 18.7 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간 8만명, 과거 10년 간 최소 70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살유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평가에 따르면 유가족 중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했다’고 답한 비율은 43.1%였고 이 중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은 29%로 전체의 12.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유가족도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살이 국정과제에 처음 포함된 만큼 이번 생명보험재단과의 협약으로 유가족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이제는 자살을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살이 남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자살 후에 남겨지는 이들은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과 마주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복지부와의 협약은 의미가 깊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살유가족과 같이 자살위험이 높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겠다”며 “전문 치료를 받은 유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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