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은 제품, 이르면 8월 부터 구입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은 제품, 이르면 8월 부터 구입 가능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6.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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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 가 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관련된「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과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 기준」등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6~7월 중 품질인증과 건강 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경우 8월경에 첫 번째 인증 업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관련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6월 5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안전 기준, 영양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건강친화 활동 계획, 안전·품질 관리 실적,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식약청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02-380-16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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