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용가능한 어류머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메틸수은과 히스타민의 기준을 각각 1.0 mg/kg이하, 200 mg/kg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어류내장에는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세균수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조고추, 카레분 등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 ug/kg 이하(B1은 10 ug/kg 이하)로 신설하고,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1 mg/kg이하(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은 2 mg/kg 이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제랄레논은 200ug/kg 이하로 기준을 신설하였다.
※ 데옥시니발레놀 : 푸사리움(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서 구토, 설사, 두통 등 유발
※ 제랄레논 : 푸사리움(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호르몬계 이상 초래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번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제·개정 고시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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