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패스트푸드점 식품포장지 수거·검사

서울시, 패스트푸드점 식품포장지 수거·검사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6.1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자헛의 피자속지와 파파이스의 치킨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소에서 사용하는 포장지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소는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포장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수거·검사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유명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소를 선정 32개 제품 식품포장지를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거·검사 품목은 피자·치킨·감자튀김 등 어린이 및 시민고객 선호 품목으로 이들 포장지는 뜨거운 상태의 음식이 제공됨으로 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한 품목들 이었다.

검사항목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납 등 중금속 함유 여부, 형광증백제, 증발잔류물, 포름알데히드였다.

검사결과 피자헛에서 사용하는 피자 속지와 파파이스에서 사용하는 치킨포장지가 증발잔류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증발잔류물은 용출액을 증발건조 하였을 때 증발하지 않고 남은 물질을 말하며 제조공정에서 첨가되는 배합물질이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되는 정도를 알기위한 실험으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PE) 식품 포장지에서는 증발잔류물을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금번 식품포장지에 대한 검사 실시는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안전 사각지대 T/F 팀 활동 안건으로 채택되어 검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는 식품포장지 뿐 아니라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불신·불안 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