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가협회, 수출입 및 물류기업 AEO인증을 위한 내부전문가과정 개최

물류전문가협회, 수출입 및 물류기업 AEO인증을 위한 내부전문가과정 개최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0.06.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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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문가협회(TSPL, 회장 박강석)는 6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일간 물류전문가협회 교육장(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304호)에서 제4회 AEO 수출입 및 물류기업의 AEO 인증을 위한 내부전문가 과정을 개최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공인경제운영인’의 약자로서 관세 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는 공인인증제도이다.

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강화해온 미국 (관세청)의 무역안전조치(C-TPAT)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여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국이 AEO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2009년 4월 15일 도입한 제도로서 2010년 6월 1일 현재 삼성전자, 코오롱글로텍 등 7개 분야 40개 업체가 공인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AEO 내부전문가 과정에서는 AEO 제도 소개, AEO 공인 준비 및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AEO고시(안) 및 AEO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사례를 AEO 인증 컨설팅에 경험 있는 컨설턴트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AEO인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협회에서는 AEO 공인 신청을 준비하거나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를 반영한 AEO가이드라인 해설서를 8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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